회사(롯데헬스케어 주식회사)는 상법 제416조 및 회사의 정관 제9조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 1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을 2023년 11월 10일(신주배정기준일)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그 소유주식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.
-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30,000,000주
-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금 1,000원(액면가액 1,000원)
- 신주의 인수방법 :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함
- 주금납입일 : 2023년 11월 10일
- 기타 : 신주인수권 증서는 발행하지 아니하며,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허용하지 아니함
2023년 10월 25일
롯데헬스케어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27층
대표이사 이훈기
회사(롯데헬스케어 주식회사)는 상법 제416조 및 회사의 정관 제9조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 1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을 2023년 11월 10일(신주배정기준일)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그 소유주식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.
2023년 10월 25일
롯데헬스케어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27층
대표이사 이훈기